치매 노모 목 조르는 모습에…100세 父 때려 숨지게 한 아들

박아영 2023. 5.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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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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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는 과정서 얼굴 밀쳤을 뿐" 주장
항소심 기각...징역 3년 선고 법정 구속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치매에 걸린 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16일 강원 속초에 있는 자택에서 아버지 B씨(100)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머리뼈 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가 어머니 C씨(94)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1∼2회 밀쳤을 뿐이고, B씨가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아버지 B씨의 눈 부위를 중심으로 얼굴에 멍이 관찰되고 머리 안쪽에서 출혈이 관찰되는 점,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뼈가 깨질 정도의 피부 찢어짐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과 오랜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원심이 참작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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