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본인서명확인제, 불편청취·제도개선 나선다

김준혁 2026. 4.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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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금융거래에 활용되는 인감증명제와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관한 국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에 나선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인 만큼, 실제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하는 이번 설문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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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생각함' 통해 설문조사 실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금융거래에 활용되는 인감증명제와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관한 국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총 15일 간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 '국민생각함'에서 이 같은 목적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인감증명제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한 점을 살펴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설문조사는 △최근 3년 내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여부·경험 △인감증명 불편사항 △인감변경신고 개선 필요성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인지도 및 활성화 방안 등의 질문·내용으로 구성된다.

부동산·금융과 같은 재산거래에 활용되는 인감증명제는 신고된 인감과 증명서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한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다. 다만 인감도장을 분실할 경우 재등록을 위해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게 권익위의 시각이다.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도입됐지만, 낮은 인지도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보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등)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부동산·자동차 이전과 같은 용도를 작성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인감증명제의 불편을 개선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이용 활성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인 만큼, 실제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하는 이번 설문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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