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휴대전화로 개인 물품 구매한 20대 직원 실형 선고

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2024. 10. 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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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장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 물품을 구매한 20대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장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태블릿PC를 구입하는 등 3개월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1468만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인물품을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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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사장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 물품을 구매한 20대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장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태블릿PC를 구입하는 등 3개월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1468만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인물품을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형성한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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