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 마구 때린 보디빌더, 항소심도 징역형

한웅희 2024. 9.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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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차를 빼달라는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보디빌더 #폭행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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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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