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법원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헌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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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경찰서·법원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장애인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에 대법원장·법무부 장관·행전안전부 장관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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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소원은 법 절차 중 최후 수단”
“장애차별금지 위반 여부, 재판 해봐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경찰서·법원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장애인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절차 중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2019년 7월 박 변호사는 법원·검찰청·경찰서·구치소 등에 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지 않아 변호사라는 직업을 수행하는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장·법무부 장관·행전안전부 장관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후의 수단인 헌법소원을 제기한 점을 각하의 이유로 밝혔다.
헌재는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수단”이라며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헌법소원 이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법원·검찰청·경찰서·구치소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정의하고 있다”면서도 “공공기관 소유·관리자가 과도한 부담·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경우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설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복지부 장관에 대한 헌법소원 역시 각하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운영을 총괄해야 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복지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정조치하도록 요청할 구체적 의무를 도출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의무 없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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