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특례 3년→2년 단축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연장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부여하던 1세대 1주택자 특례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지난달 4일 이후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 다음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가액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가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지난달 4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내년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이 유지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한다.
내년 말까지는 기존 특례가 유지되지만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말소일)부터1년까지 기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가 적용된다. 중복 해당 시에는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 기준으로 5년간 유지된다.
상생임대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 우대의 거주조건을 면제하는 특례를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내 양도한 주택에만 적용토록 한다. 당초 올해 말로 예정돼 있던 적용 기한은 종료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는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해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공포·시행일은 다음달 1일이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