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동차 불법 튜닝 등 집중 단속

박재형 2024. 10. 19. 1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 이면 도로, 공영주차장 등에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록 번호판 관련 위반 행위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 이면 도로, 공영주차장 등에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록 번호판 관련 위반 행위입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차량을 운행한 경우 등도 단속에 적발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