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량 강제견인 시작.. 주차장 나갔다 오면?
【 앵커멘트 】
최근 주차장법이 바뀌면서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등 차량들이 장기간 주차된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이 가능해지면서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장기주차 차량이 잠시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 오면 견인을 면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범식 기잡니다.
【 기자 】
무료로 운영되는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영주차장.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차량이 주저앉아있습니다. 차 안에는 5년이 지난 관리비 고지서가 들어있습니다. 인근 봉명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 1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에 언제 주차한 지도 모를 오래된 차량이 다섯 대나 있습니다.
▶ 스탠딩 : 박범식 / 기자 -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의 위에는 운행을 하지 않아 이렇게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병원과 상가가 몰려있어 차를 대려는 수요가 많지만 시민들은 주차하지 못하고 돌아가기 일쑵니다.
▶ 인터뷰 : 곽호영 / 인근 가게 사장 - "장기 방치 차량 때문에 손님들이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못 대고 그냥 가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천안시 등 지자체들은 그동안 이 같은 방치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차장법을 개정해 장기방치차량을 견인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처음으로 천안시가 방치 차량 견인을 시작해 주차 공간 부족 해소가 예상됩니다.
▶ 인터뷰 : 한인숙 / 천안시 교통정책과 주차장조성팀 팀장 - "천안시에서는 무료 공영주차장 44개소에 단속 실시 현수막을 게시했고,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을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주차된 차량이 견인대상이지만 나갔다가 다시 주차하면 견인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를 악용해 대전시 수통골 인근의 한 공영주차장에는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매달 잠시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주차하는 방식으로 1년 넘게 장기 주차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무 / 대전시 유성구청 주차관리과 주차행정팀장 - "일부 차주들이 한 달이 되기 전에 이동 조치했다가 다시 또 그 자리에 그대로 또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이에 천안 등 일부 지자체에선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 전환 등추가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영상취재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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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식 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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