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이 빼돌린 건보재정 10년간 3조원"

김동화 2024. 9.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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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이 허위·부당청구한 금액이 최근 10년 간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2조9861억4200만원에 달했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압류를 피하는 데 비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를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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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이 허위·부당청구한 금액이 최근 10년 간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2조9861억4200만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1750억3800만원으로 벌써 작년 전체 수준(1947억6300억원)에 근접했다.

반면 징수율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환수결정액이 급감한 2021년(41.88%)과 2022년(11.23%)을 제외하면 매년 10% 미만이었다. 지난해는 9.50%, 올해는 5.84%에 그쳤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약국이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압류를 피하는 데 비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를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료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3명 배치돼있지만, 수가 적어서 주로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입법조사처는 “특사경을 증원해 대응 역량을 높이거나, 관할 부처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환수실적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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