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수심위 이틀 앞으로…사실상 '김여사 수심위 2탄'
인정 땐 尹 '미신고'도 문제…불기소 권고 땐 검찰에 힘 실릴듯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수심위는 사실상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2탄'으로 평가된다. 주요 쟁점이 같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 목사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 때와는 심의 대상도, 참여 위원들도 다르지만 직무 관련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은 같다.
김 여사 수심위 때 참석한 검찰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던 것과 달리, 이번엔 반대 의견을 가진 최 목사 측이 참석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를,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은 기소를 주장하는 진기한 장면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건넨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향수와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받은 김 여사와 선물한 최 목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 측은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를 만나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건넨 당일 카카오톡으로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방한 시 면담과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청탁했고, 7월에는 후배 작가의 미술작품을 대통령 공관에 비치해달라고 한 만큼 김 여사도 선물의 직무 관련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으리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해 9월 13일 디올 가방을 건넨 뒤에도 김 전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해 제한적이나마 답변을 받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기 충분한 정황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들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최 목사나 김 여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잠입 취재'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해왔고 검찰 조사에서도 화장품·향수는 취임 축하 선물, 가방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선물을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최 목사가 선친과의 인연을 내세워 김 여사에게 접근해 사적인 친분을 쌓았고 선물을 줄 당시 윤 대통령의 직무 대상자였다거나 구체적인 현안 해결을 위해 선물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정자문위원'은 존재하지 않는 자리이고 통일TV 송출 재개 청탁은 가방 등을 선물한 지 거의 1년 뒤에야 이뤄진 점 등도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놓고는 법조계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명품 가방을 주면서 대통령 업무와 관련해 자신을 도와달라,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에 누구를 임명해달라'고 했다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관련되는 게 없고 최 목사가 청탁했다는 '국정자문위원'도 존재하지 않는 직함"이라면서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과 그 배우자라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2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으로 활동했던 김래영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7월 '법학연구'에 게재한 논문에서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명품 가방은 대가 없이 건네진 선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관행상 또는 법령상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배우자의 경우 일반 공직자의 배우자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법 위반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최 목사 수심위에서 최 목사 기소 권고가 나오면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심위가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목사 기소를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검찰의 부담은 커진다.
반면 수심위가 최 목사의 불기소를 권고하면 검찰로서는 비판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수사 결과의 정당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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