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전자동의 도입"...서울시, 규제철폐안 3건 추가 시행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6일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사업 일대에서 열린 '모아타운 1호 착공 조합원 초청의 날' 행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16.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moneytoday/20250528111505841xrep.jpg)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아타운 주민제안에 전자 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시립 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은 13세에서 9세로 낮춘다. 화재나 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 시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중복 보장도 허용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3건(131~133호)을 발굴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100일 규제철폐 집중 추진기간' 종료 이후에도 시민 제안을 수용해 추가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idea.seoul.go.kr)' 내 '규제철폐 제안하기'에서 시민 제안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 오는 7월 규제혁신 전담조직(규제혁신기획관) 출범 전까지 규제철폐안을 발굴해 속도감 있게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먼저 '모아타운'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을 도입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도입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거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 동의만 허용돼 절차상 불편과 과도한 비용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스마트폰 본인 인증을 거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으로 동의서 징구 기간이 평균 5개월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앞당겨져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모아타운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다음달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면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50여 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도 완화한다.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해 현재 13~55세 여성에겐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를 감면한다. 첫 월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상 연령을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민·구민 안전보험 중복 항목 제외 지침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대중교통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왔으나 화재·폭발 등 대형 재난 사고 시에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없었다.
실례로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화재 사고로 사망한 서울시민은 중복 보장 제한으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4000만 원만 지급받았다. 시는 올해 안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철폐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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