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폭우로 맨홀 추락사한 남매…"유족에 16억원 배상"
정래원 2023. 12. 27. 17:30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역 일근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에게 구청이 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초구가 유족에게 총 16억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됐고, 하수도에서 빗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초구는 맨홀 뚜껑이 항상 닫혀 있도록 관리해 차량 등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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