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도 권성동도 여가부 비동의간음죄 반대
이준석도 사실상 반대 표명
논란커지자 법무부도 “개정 없다” 대응
26일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결론적으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 대표 불출마 선언을 한 뒤 두문불출해온 권 의원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여가부는 이날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의결하며 비동의간음죄 검토안을 포함했다.
권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범죄 성립을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대해 국가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해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한다”며 “비동의 간음죄는 이러한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권 의원은 이러한 논란이 바로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국민적 우려를 전달했다”며 “다행히 법무부 역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만큼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근 본격적인 공개행보를 시작해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뭐? 비동간?”이란 짧은 글을 올려 비동의 간음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청년본부 양성평등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바 있다. 대선을 진두지휘해온 이 전 대표 역시 사실상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며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법무부는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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