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짝퉁 스마트폰 등 판매해 5억원 챙긴 30대 남성 검거
마산세관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등 46억원 상당의 불법물품 9300여점을 수입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30대 남성 A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개사를 통해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바 있다.
A씨는 주로 이들 위조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브랜드의 리퍼브 상품(수리제품)이라 속여 정가보다 6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또한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관세까지 물품 가격에 포함시킨 채 5000여명에게 판매했지만 실제 수입신고에는 관세가 면제되는 가격으로 허위 신고해 2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마산세관은 A씨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문의 게시판에서 'A/S의 경우 사설업체를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란 답변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마산세관은 A씨가 포탈한 5억원 상당을 전액 추징할 예정이다.
세관은 "공식 A/S가 불가능한 경우, 정품과 비교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위조품으로 의심될 때에는 이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관세 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기에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거래와 관련된 위조품 판매와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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