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법원,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규정

김가윤 기자 2024. 9. 30.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 등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지만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 사진)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임재 전 서장과 박희영 구청장은 각각 금고 3년형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건 발생 1년11개월 만에 경찰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판결로,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선 “미흡한 조처가 있었다고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순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인혁 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로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재판부는 이 전 서장 등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지만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언론보도, 정보보고, 과거 핼러윈데이 치안대책 등으로 이태원 일대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들이 쏠리거나 넘어지며 생명·신체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마약범죄와 교통 단속에만 치중하고 다중 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으며 혼잡경비와 정보 경력 전원을 집회·시위 현장에만 배치했다”며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참사 당일 오후 6시34분께부터 압사 위험에 대한 112신고가 지속해서 접수됐는데도 무전을 청취하지 않는 등 소홀히 대처했다”며 사고가 임박한 시점과 발생한 이후 단계에서의 과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는 서울 한복판에서 누구나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일상적 장소였던 바로 그 거리에서 발생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최대의 인명사고”라며 평가하며,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재판부는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었는지, 그것이 용산구청의 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의 직접 원인은 ‘다수 인파의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의 밀집’인데 “(구청이) 대규모 인파를 통제·차단하거나 밀집한 군중을 분산·해산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임박 단계에서도 “피고인들이 사고 장소와 일대를 직접 확인해야 할 특이사항이 경찰과 소방 등을 통해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 전 서장 유죄 판결에는 “의미가 작지 않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지만, 박 구청장 무죄 판결엔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