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내준다” 치매 지인 돈 가로채 도박에 탕진한 사기꾼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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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치매 증상이 있는 지인에게 수익을 내줄 것처럼 돈을 뜯어낸 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60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B 씨가 초기 치매 증상으로 기억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고는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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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치매 증상이 있는 지인에게 수익을 내줄 것처럼 돈을 뜯어낸 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60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B 씨를 만나 함께 생활하던 중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15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B 씨가 초기 치매 증상으로 기억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고는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통장에 있던 돈 대부분을 편취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에서 격리돼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성행을 교정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15차례 달하는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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