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가 직장인?…환노위, 아이돌 불러 '흥행몰이'

IMG_5792.jpeg 뉴진스 하니가 직장인?…환노위, 아이돌 불러 \'흥행몰이\'

앞서 하니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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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라이브 방송에서 "얼마 전 메이크업을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 앞에서 다 들릴 정도로 '(하니를) 무시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며 "다른 멤버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뉴진스 팬인 A 씨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이런 행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다만 아이돌을 향한 소속사의 따돌림 문제를 노동문제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이견이 제기된다. 아이돌의 경우 일반 직원이 아니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다.

더군다나 하니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대상인 메니저는 아이돌 멤버보다 직장내 지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연봉 면에서도 메니저들은 3000~4000만원 정도 일반 직장인 수준인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한해 50억 상당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또 메니저는 하니의 소속사인 어도어가 아니라 하이브의 직원이다. 같은 사주 하에 속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소속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결국 뉴진스를 국감장으로 불러들인 데는 '보여주기식' '여론몰이식' 국감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의원들은 국감에서 스타가 되길 원한다"며 "논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