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30% 줄게” 소속사 대표 속여 돈 뜯어낸 인터넷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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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로부터 1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서구 한 카페에서 인터넷 방송인을 관리하는 소속사 대표 B 씨와 에이전트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씨는 수익이 거의 없었고 4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등이 있어 B 씨에게 돈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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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서구 한 카페에서 인터넷 방송인을 관리하는 소속사 대표 B 씨와 에이전트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달 B 씨로부터 방송 준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총 1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인터넷 방송을 하기 전까지 방송을 준비하고 생활할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인터넷 방송 수익으로 갚겠다”고 B 씨를 설득했다.
그는 B 씨에게 “인터넷 방송을 하면 하루에 100만 원씩 벌 수 있다”며 “2023년 7월부터 1년간 주 5회, 하루 3시간씩 성실하게 방송해서 수익금의 30~40%를 가져가게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씨는 수익이 거의 없었고 4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등이 있어 B 씨에게 돈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2022년 8월 다른 소속사로부터 방송 장비, 성형수술 비용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 4월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면서 “그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기회를 주겠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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