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투자 거래 편해진다… 계좌 개설 없이도 가능

최상현 2024. 6. 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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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영향
국채통합계좌 도입 후 외국인투자자의 환전·대금결제 절차.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국채를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원화를 환전하고 국채를 사고 파는 게 가능해진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9월 정해질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부터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 개통을 시작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의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은 각각 37조7000억 유로와 18조 유로 규모를 수탁하고 있는 글로벌 톱 예탁결제기구다.

원래는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는 과정이 매우 번거로웠다. SC제일은행이나 도이치뱅크 등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계좌와 원화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계좌 개설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우리 금융당국이 실시간으로 국내 계좌를 모니터링하기도 해 포지션 노출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

국채통합계좌는 이같이 번거로운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국내 보관은행 선임과 계좌개설 등의 절차는 모두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같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대신한다. 외국인투자자는 유로클리어 등의 회원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환전과 국채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환전은 다른 기관(RFI)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하고, 국채 매매만 유로클리어 등에 맡길 수도 있다.

외국인 간의 국채 장외거래도 허용한다. 비거주자 간의 장외 채권거래는 원래 모두 신고 대상인데, 앞으로는 신고없이 임의로 할 수 있게 된다.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일시적으로 원화를 차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투자 여건을 개선해 우리 국채시장에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채 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정부의 이자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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