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장기요양기관 "생존권 보장하라"

서울업체 지역 진출 저지 탄원

군산지역 장기요양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요양복지대상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연합회

“기업형 업체가 요양복지 대상자를 상업적 거래에 이용하고 있다.”

전국에 체인망을 둔 장기요양시설 운영 업체의 지역 시장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탄원이 제출돼 결과가 주목된다.

3일 군산지역 장기요양기관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24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 중인 A업체가 4일 장기요양기관 지정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의 지정 심사를 보류해 막아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군산시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탄원서를 통해 "대규모 금융자본(사모펀드)이 투입된 시설이 지방 도시에 들어서면 지역 노인복지사업의 붕괴가 우려되는데, 실제 타 지역에서 A업체가 들어서자 소규모 시설은 경영악화로 폐업한 사실이 있다"라며 “이를 저지하고자 군산지역 재가노인복지센터장들의 의견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장기요양보험 시장에서 대규모 금융 자본은 손쉽게 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을 인수·개설·확장할 수 있다"라며 "사모펀드와 같은 자본이 소유한 체인시설의 경우 시장 지배력 및 시장에서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로 인해 향후 지역사회에서 권위적인 지배계층으로 변모하여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A업체는 광고로 수급자 모집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 상담 통한 안내와 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시설의 어르신 수에 따라 권리금이 달라지는데 이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모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의 신체 및 심리 상태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서비스 사정에 따라 욕구를 체크해야 하는데, A업체는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어르신 욕구 사정이 불가하다"며 "이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기본원칙과 수행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양적으로 수급자를 모집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추구하는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및 ‘지역사회통합돌봄’과 동떨어진 운영이며, 장기요양서비스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군산지역 노인장기요양시설이 기대고 의지할 곳은 지자체밖에 없으며, 군산시의 역할은 지역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것"이라며 "대규모 금융자본을 앞세운 업체의 지역 진출을 막고 지역노인복지사업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A업체에 대한 1차 지정 심사에서 군산시는 서류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지정을 부결한바 있으며, 4일 2차 심사가 예정돼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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