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50% 싸게" 가짜 공동구매 4천400억 사기 공범 징역 9년

사이트 운영하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2만명 울려…주범은 징역 9년6개월 확정

"골드바 50% 싸게" 가짜 공동구매 4천400억 사기 공범 징역 9년[연합뉴스]

가짜 공동구매 사이트로 백화점 상품권, 골드바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천4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범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된 주범 박모 씨의 공범들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구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공범 9명은 피해액 규모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징역 2~6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싼값에 골드바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온라인 공동구매 형식으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545억7천14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피고인은 매출액의 10%라는 거액의 수수료를 취득한 다음 고급 외제차와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구씨 등은 주범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2월∼2021년 1월까지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명으로부터 4천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배송 기간을 길게 잡아놓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씨와 함께 공동구매 사이트 2개를 운영한 구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골드바를 시가보다 10~50%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1만여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공범들도 박 씨와 공모해 각자 다른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의 1∼10%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박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23년 5월 구씨를 비롯해 일당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주범 박 씨는 2021년 7월 사기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 됐고, 2023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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