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무장애)인증 하세월…지자체 공기지연 잇따라

공공시설물 BF인증 의무화
인증기관 부족한데 신청 몰려
인증에 최소 6개월 가량 소요
심의절차 완화 등 대책 시급

지자체가 공공시설물을 설립할 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인 ‘BF(Barrier Free)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이 과정에서 인증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되면서 지자체 공기 지연 부담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개관 준비가 한창인 울주종합체육센터는 지난 3월 건물 준공을 마쳤다. 그러나 사용 대신 지난 14일부터 3억9600만원을 들여 ‘화장실 증설 및 BF 보완 공사’를 발주했다. 군은 앞서 BF 예비인증을 거쳐 지난 2월 본인증 심의를 받았는데, 일부 보완 요청이 발생해 개관 전 재공사에 들어간 것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지자체·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2021년부터는 공원시설에 대해서도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 인증기관 9곳에서 공사 전 예비인증, 준공 후 본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인증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인증을 받는데만 최소 반년가량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중구 ‘입화산 아이놀이뜰공원’ 건립 사업도 실시계획을 마쳤지만 사업 진행 도중 BF인증이 의무화되며 인증을 위한 추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사업이 일부 지연됐다.

각 지자체 관계자는 “BF인증을 받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리고, 한 번에 통과가 되지 않고 보완 사항이 발생하면 또 심사를 받기 위해 사업이 무기한 연장된다”며 “인증기관 수는 부족한데 전국에서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이 몰리고, 인증 심의위도 1년에 한두 번 열릴까 말까여서 기간 맞추기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인증 기간이 길어지자 사업 초기 단계에서 BF인증부터 우선 시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경관 심의를 통과한 울주군 범서근린공원은 BF예비인증 기간을 감안해 토지 보상과 함께 BF 심의부터 먼저 신청했다.

BF인증 지연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인증기관 확대 및 심의 절차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7년까지 BF인증 기관을 15곳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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