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외도' 의심,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3. 1. 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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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다 살인 미수에 그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10분쯤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외박을 하고 온 배우자 B(59)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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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다 살인 미수에 그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10분쯤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외박을 하고 온 배우자 B(59)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집 밖으로 부르기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그 범행의 위험성 또한 상당했다"며 "다만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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