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걸려도 처벌 없는 나라"…중국인 매춘관광에 日 부글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긴장으로 중국인 일반 관광객은 감소하는 가운데 성매매 목적의 중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저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특히 일본의 현행 법제에서는 성매매 제공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구매자는 성인 상대일 경우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경우에만 아동 매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2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 문제는 11월 국회 예산위원회에서도 논의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11일 "매매춘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법무상에게 검토 지시했다"고 밝혔고, 법무상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사회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빨리 성매매 구매자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일본이 매춘 관광 대국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법에 정통한 메이지대의 스즈키 겐 교수는 "중국에서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가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적발되면 업주뿐 아니라 손님도 처벌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엔저로 인해 해외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성적 서비스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인에 국한되지 않고 성적 비즈니스 공급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님을 규제하는 나라는 중국뿐 아니라 프랑스도 있다. 프랑스는 2016년 고객을 처벌하는 매매춘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한국 역시 성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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