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방' 유연석, 귀신 보는 변호사 됐다…허성태에 빙의→법정서 난동 ('신이랑 법률사무소') [종합]

남금주 2026. 3. 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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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이 귀신 보는 변호사가 되어 첫 재판을 맡게 됐다.

13일 방송된 SBS 새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1회에는 신이랑(유연석 분)이 면접에서 계속 탈락했다.

이날 신이랑은 법정에서 귀신의 이야기를 들었다.

신이랑이 처음부터 귀신 보는 변호사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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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남금주 기자] 유연석이 귀신 보는 변호사가 되어 첫 재판을 맡게 됐다.

13일 방송된 SBS 새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1회에는 신이랑(유연석 분)이 면접에서 계속 탈락했다.

이날 신이랑은 법정에서 귀신의 이야기를 들었다. 복수할 힘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귀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타당한 죗값 받아주는 변호사. 신이랑이 처음부터 귀신 보는 변호사는 아니었다.

1년 전, K&L에서 면접을 보고 온 신이랑은 합격할 거라고 확신했다. 이에 박경화(김미경), 신사랑(손여은)은 손님들에게 소주와 삼겹살을 서비스로 주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신이랑은 바로 면접에 탈락했단 연락을 받았고, 이어진 다른 면접에서도 계속 떨어졌다.

다음 면접은 법무법인 태백. 에이스 변호사인 한나현(이솜)은 양도경(김경남)에게 신이랑의 서류를 받은 후 "딱히 물어볼 게 없다. 이유는 본인이 잘 알 거고"라고 밝혔다. 직접 자신의 서류를 확인한 신이랑은 "주홍 글씨라. 역시 그거였네"라고 깨달았다. 과거 아버지가 비리 검사로 유명을 달리한 것. 신이랑은 "내가 당신들 먼저 깠다"라며 자리를 떴고, 한나현은 별일 아니라는 듯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진 알아야죠"라고 밝혔다.

신이랑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최고의 법률 회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엄마의 정육점 보증금 3천만 원을 빼돌려 사무실을 구하려 했다. 조건은 법원이 보이는 곳. 부동산 사장이 데려간 곳은 무당집이었던 곳이었지만, 이를 모르는 신이랑은 법원 뷰만 보고 바로 계약했다.

잠들었다가 깨어난 신이랑은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신이랑은 온갖 신에게 기도하며 "한번만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제야 무당집이었단 걸 안 신이랑은 "속여서 계약한 거니까 해약해달라"고 했지만, 귀신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란 말이 돌아왔다. 신이랑이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자 부동산 사장은 "귀신이랑 엄마랑 누가 더 무서워"라고 압박했고, 결국 신이랑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귀신 이강풍(허성태)는 신이랑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던 중 무당집을 찾아왔었던 이강풍의 아내 김민주가 변호사 사무실에 왔고, "청일병원에서 수술받다가 수술 중에 쇼크가 왔다. 그 이후로 제 딸이 방에서 안 나온다"라고 사연을 전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듣고 자신을 기억해 낸 이강풍은 "쇼크사로 몰고 가란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라고 밝혔다.

김민주가 합의서에 사인하려던 그때 신이랑이 나타나 막아섰고, 결국 이들의 변호를 맡게 됐다. 자신을 죽인 의사가 거짓말로 자신을 몰아가자 분노한 이강풍은 신이랑에 빙의,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남금주 기자 / 사진=SBS '신이랑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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