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안전관리 부실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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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고는 삼성전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부실 때문인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원안위는 26일 제201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 조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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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고는 삼성전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부실 때문인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원안위는 26일 제201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안전장치인 ‘인터락’의 배선이 바뀌어 있고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관리와 감독이 미흡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책임을 물어 원안위는 최대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인 ‘엑스선형광분석장치’(XRF)를 정비하던 직원 2명이 피폭됐다. 피폭자를 선량평가한 결과, 2명 모두 선량한도인 연간 0.5시버트(㏜)를 초과했고, 그중 1명은 전신 유효선량인 연간 50m㏜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폭당한 노동자 2명은 화상을 입고 현재 치료중이다.
해당 장비에는 엑스선의 외부 방출을 막는 셔터가 달려 있는데, 셔터를 열면 작동해야 할 안전장치(인터록)가 작동하지 않도록 개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는 셔터와 인터록 사이에 틈이 생겨 셔터를 닫아도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안전장치가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배선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했다. 인터록 이외에도 방사선 방출 경고등이 있었지만, 경고등이 작아 노동자들이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인터록의 배선오류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작업과정 관리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비를 점검할 때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작업 검토와 승인절차가 필요하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장비 판매자가 제공한 기기 관리방법이나 취급금지사항 등도 작업과정에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폭 노동자 이용규씨는 한겨레에 “회사가 비용을 아끼려고 장비 수리를 판매업체가 아닌 우리에게 시켜왔다”며 “이렇게 적은 과태료라면 회사가 비용을 들여 안전관리를 개선하려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 조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방사선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과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지도 관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는 해당 사고로 인해 노동자들이 입은 ‘화상’이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질병으로 판단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넉달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상·질병 여부는 아직 검토단계”라며 “산안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는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방사선 노출 인지 직후 문제의 설비를 즉시 정비했고 동종 설비는 빠른 시일안에 모두 교체할 계획”이라며 “안전 관리 시스템도 대폭 강화해 방사선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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