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테니스 동호회 불법건축물서 삼겹살에 소주까지, 구장 독점 사용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동암신동아아파트 테니스장 내 불법건축물. <중부일보>

출처 중부일보

아파트 내 테니스 동호회 불법건물 설치

인천 동암신동아아파트 테니스 동호회가 설치한 테니스장 내 불법건축물(컨테이너)이 적발됐다.

부평구 관계자는 "해당 불법건물은 테니스 동호회에서 설치한 걸로 확인했다"며, "동호회 측에 시정하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2025년 2월 12일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구 관계자는 "시정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고발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테니스 동호회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경찰 등에 고발한다는 뜻이다.

다만, 구 관계자는 "강제 철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 동암신동아아파트 위성사진. 파란색으로 물든 글자 A 옆에 테니스장이 있다. <다음 스카이뷰>

삼겹살 등 고기 곁들인 음주행위

테니스 동호회는 삽겹살 등 고기를 구워 소주, 맥주 등 음주까지 즐겼다.

아파트 주민들은 테니스 동호회가 입주민 이용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불법건축물에서 취사와 음주 등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많아 민원을 냈다.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에는 '월례대회'라는 이름으로 오후 2시부터 9~10시까지 다목적구장을 독점하고 취사, 음주 등이 이뤄졌다.

불법건축물은 테니스 동호회가 2000년 조명 등과 함께 설치한 뒤 아파트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테니스 동호회가 기부한 것이 아니라 주워온 것으로 보인다.

동암신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동호회가 이용하는 시설은 불법이 맞다"며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 공사장에서 쓰던 컨테이너를 동호회가 가져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곧 철거할 예정이고, 건물을 철거하면 조명 사용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겹살 구이와 쌈. 콘텐츠 내용과 관계 없음. <pixabay>

테니스 동호회 다목적구장 사실상 독점

인천 동암신동아아파트는 1,690세대가 살고 있다.

이중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한 입주민은 20여 명으로, 20세대도 안 된다.

전체 세대 1% 가량이 테니스장으로 쓴다.

테니스장은 공식적으로 '다목적구장'이다.

현재 일반 입주민 다목적구장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테니스 동호회는 평일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사실상 독점한다.

테니스 즐기는 중년 남성. 콘텐츠 내용과 관계 없음. <pixabay>

입주민들 다목적구장 이용 사실상 불가

테니스 동호회는 락커룸으로 컨테이너를 독점 사용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 A씨는 "관리사무소와 테니스 동호회는 모든 입주민이 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입주민 이용시간에도 문이 잠겨 있는 것을 여러 번 봤다"고 인터뷰했다.

특히 "구장 내 조명 스위치를 동호회 회원만 출입 가능한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해, 대부분 이용시간을 동호회가 쓰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문제 제기했으나 아무 진전이 없다"며 "동호회가 조명 전기료를 내고 있지만, 조명 램프 교체 비용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입주민도 구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테니스장. 콘텐츠 내용과 관계 없음. <pixabay>

동호회 제명된 입주민이라 해명

테니스 동호회장 B씨는 "민원인은 원래 동호회에 있다가 지난해 12월 제명된 사람으로 보복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컨테이너에서 취사한 건 사실이나, 회원일 때 가만히 있더니 왜 이제 와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장은 입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가 민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주민은 "민원을 넣은 적이 없는데도 테니스동호회 측은 추측 만으로 '민원인'이라고 지속적으로 확언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동호회 측이 주장하는 '컨테이너 관리주체를 관리소로 위탁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리소장이 '위탁과 관련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테니스 채와 공. 콘텐츠 내용과 관계 없음. <pixabay>

동호회 측 변호사, 컨테이너 소유권 주장

테니스 동호회 측 변호사는 일부 주민에게 "컨테이너 소유권은 동호회가 갖고 있으니, 컨테이너에 출입하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동호회는 당초 컨테이너 관리주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라고 주장했다가, 변호사를 통해 동호회 소유라고 주장하는 모슨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테니스장 용도변경을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하자고 상정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들은 이를 거부했다.

일부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투표를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동대표들과 테니스동호회 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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