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제 개편 ... 현행 vs 정부안 vs 야당안 [매일 돈이 보이는 습관 M+]
지난 7월 25일 세법개정안 발표후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것은 상속세에 대한 개편이었다.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유산취득세형으로의 전환을 통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유산취득세형으로의 전환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25년만에 상속공제(자녀공제 5000만원 → 5억)와 상속세 과세표준(10% 세율구간 1억 → 2억) 및 최고세율(50% → 40%)을 조정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자산가들은 이번 상속세 개편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분명 현행 상속세보다는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나 최고세율이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고 그마저도 통과가 될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세율은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때문에 정부가 안을 내놓아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반영이 될 수가 없다. 문제는 현재 정부여당과 야당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최고세율에 대한 개정은 야당에서 초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확대된 자녀공제는 2번 적용된다는 것이다. 자산을 물려줄 부모세대는 아버지와 어머니 2명이다. 즉 자녀들은 2번의 상속을 겪게 된다. 이때 자녀공제는 1차상속(두 부모 중 먼저 사망하는 사람으로 인한 상속)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차상속(두 부모 중 나중에 사망하는 사람으로 인한 상속)에도 적용된다. 만약 자녀가 4명이라면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이 상속 때마다 적용되어 총 10억이 공제되지만 정부안 대로 상속공제가 적용된다면 총 40억이 공제가 된다.
야당에서는 이러한 효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우려해 별도의 상속공제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녀 1인당 공제액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 늘리는 것이다. 현재 일어나는 상속의 경우 자녀의 수가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괄공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상속인들간에 합의를 통해 쉽게 배우자 상속공제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인들간의 의지만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굳이 최소금액으로 가정하고 계산해 안내하는 것은 실무와는 동떨어진 결과물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웬만큼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만 적용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야당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금액을 5억에서 8억으로 늘리는 것은 상속세 부담의 절감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금액을 조정해 상속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최대금액을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일괄공제 8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 8억을 발의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상속세에 대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바로 서울에 집 한 채 있다고 상속세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안의 경우 2인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상속세 면세점이 17억(기초공제 2억 + 배우자상속공제 5억 + 자녀공제 10억)인 것과 야당의 상속세 개정안의 면세점이 16억(일괄공제 8억 + 배우자상속공제 8억)인 것이다.
필자는 현재 공개된 정부안과 야당안을 바탕으로 현행 상속세와 비교해 독자들이 본인들의 대략적인 상속세의 범위를 확인하고 상속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여당과 야당이 갑자기 합의해 파격적인 상속세 개정을 할 확률은 당분간 없어보이므로 현재 발의된 법을 기준으로 계산해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준비는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상속세 시뮬레이션 중 야당안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8억, 배우자 상속공제 8억으로 가정했고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현행기준인 50%로 가정하고 계산했다.
[조정익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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