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제 개편 ... 현행 vs 정부안 vs 야당안 [매일 돈이 보이는 습관 M+]

2024. 10.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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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세법개정안 발표후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것은 상속세에 대한 개편이었다.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유산취득세형으로의 전환을 통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유산취득세형으로의 전환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25년만에 상속공제(자녀공제 5000만원 → 5억)와 상속세 과세표준(10% 세율구간 1억 → 2억) 및 최고세율(50% → 40%)을 조정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자산가들은 이번 상속세 개편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분명 현행 상속세보다는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나 최고세율이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고 그마저도 통과가 될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세율은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때문에 정부가 안을 내놓아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반영이 될 수가 없다. 문제는 현재 정부여당과 야당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최고세율에 대한 개정은 야당에서 초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야당이 최고세율 뿐만 아니라 자녀공제도 반대하는 이유
자녀공제의 확대는 순자산 20억~30억 정도의 중산층의 상속세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 야당 역시 집 한 채로 인해 상속세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며 어느 정도의 상속공제 증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자녀 1인당 5억은 많다는 의견이다.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해 자녀 수가 적어 자녀공제의 크기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 발생하는 상속의 상당수는 80대에서 90대의 부모가 50대, 60대의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50대와 60대는 지금 젊은층과 같이 자녀의 수가 매우 적은 세대가 아니다. 5남매, 6남매만 되어도 자녀의 수에 따른 자녀공제는 25억, 30억에 육박한다. 기존에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될 공제가 수십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확대된 자녀공제는 2번 적용된다는 것이다. 자산을 물려줄 부모세대는 아버지와 어머니 2명이다. 즉 자녀들은 2번의 상속을 겪게 된다. 이때 자녀공제는 1차상속(두 부모 중 먼저 사망하는 사람으로 인한 상속)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차상속(두 부모 중 나중에 사망하는 사람으로 인한 상속)에도 적용된다. 만약 자녀가 4명이라면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이 상속 때마다 적용되어 총 10억이 공제되지만 정부안 대로 상속공제가 적용된다면 총 40억이 공제가 된다.

야당에서는 이러한 효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우려해 별도의 상속공제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녀 1인당 공제액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 늘리는 것이다. 현재 일어나는 상속의 경우 자녀의 수가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괄공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이 아니다
야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에 대한 발의 중 일괄공제를 8억으로 늘리는 것과 더불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을 8억으로 늘리는 것도 같이 발의했다. 일반대중들과 언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정부까지 예상 상속세 시뮬레이션을 할 때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소금액인 5억으로 가정하고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소한으로 받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절세를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극대화하는 경우가 더 많다.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많이 분배받을수록 배우자 상속공제는 커진다.

단순히 상속인들간에 합의를 통해 쉽게 배우자 상속공제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속인들간의 의지만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굳이 최소금액으로 가정하고 계산해 안내하는 것은 실무와는 동떨어진 결과물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웬만큼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만 적용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야당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금액을 5억에서 8억으로 늘리는 것은 상속세 부담의 절감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금액을 조정해 상속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최대금액을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일괄공제 8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 8억을 발의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상속세에 대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바로 서울에 집 한 채 있다고 상속세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안의 경우 2인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상속세 면세점이 17억(기초공제 2억 + 배우자상속공제 5억 + 자녀공제 10억)인 것과 야당의 상속세 개정안의 면세점이 16억(일괄공제 8억 + 배우자상속공제 8억)인 것이다.

상속세 준비의 시작은 상속세 계산, 하지만…
상속세 준비의 시작은 현재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보고 미래의 상속세를 예상해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문제는 지금이 상속세가 어떻게 개정될지 예상을 할 수 없는 시기라는 것이다. 분명히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상속세가 현행 기준보다는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뭔가 행동을 취하기는 애매한 상태로 보인다.

필자는 현재 공개된 정부안과 야당안을 바탕으로 현행 상속세와 비교해 독자들이 본인들의 대략적인 상속세의 범위를 확인하고 상속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여당과 야당이 갑자기 합의해 파격적인 상속세 개정을 할 확률은 당분간 없어보이므로 현재 발의된 법을 기준으로 계산해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준비는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상속세 시뮬레이션 중 야당안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8억, 배우자 상속공제 8억으로 가정했고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현행기준인 50%로 가정하고 계산했다.

자산규모별로 정부안과 야당안을 비교해보면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세부담이 비슷하며 현행 상속세 대비 현저한 감소를 보여준다.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세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정부와 야당의 공통된 의견이 시뮬레이션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자산규모가 늘어날수록 정부안과 야당안의 상속세 차이는 커진다. 이는 최고세율 감소를 통한 전체적인 상속세 부담의 감소를 생각하는 정부와 초부자감세는 안된다는 야당의 차이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함부로 미래를 예측해서는 안되지만 내년에 개정될 상속세의 경우 필자가 제시한 범위안에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계산된 범위내에서 재산을 물려줄 사람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효과적인 증여플랜을 세우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조정익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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