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학회장 "준연동형 비례대표 유지해야…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역행"

임종명 기자 2023. 11. 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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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개혁공동행동 의원들 주최 토론회서 밝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위성정당방지법 긴급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3.11.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조성하 기자 = 최근 국회에서 제기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은 당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내세운 선거제 개편의 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재도입은 당초 선거제 개편 목적인 비례성, 대표성, 정치 다양성의 확대라는 정치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학회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이유가 지역주의 완화와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을 통한 지역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꼽히는데,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잠정 합의헀다는 안은 어떻게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구획할 것인지 제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현실성 있는 구획은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눠 각 권역 인구수 비율에 근거해 권역별 의석수를 산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구·경북·대전·충남·충북·강원·세종), 남부권(광주·전남·전북·제주·부산·울산·경남)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 의석은 각각 24석, 11석, 12석으로 배분된다.

김 학회장은 이에 대해 "21대 총선결과를 중심으로 3개 권역별 득표수와 의석율(유효 득표율 3% 이상 의석 차지 정당만 반영)을 계산해보면 미래한국당(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의 의석율은 수도권 7.697, 중부권 4.858, 남부권 3.394였고 더불어시민당(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의석율은 수도권 8.184, 중부권 2.731, 남부권 4.716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위성정당방지법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1. suncho21@newsis.com


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정의당 의석율은 수도권 2.472, 중부권 7.146, 남부권 1.142였고 국민의당 의석율은 수도권 1.824,중부권 0.752, 남부권 0이었다. 열린민주당은 수도권 1.399, 중부권과 남부권 0, 민생당도 남부권에서 0의 의석율을 보였다.

김 학회장은 "지방소멸의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농·산·어촌 대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각 권역내 농·산·어촌보다 도시인구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도시 중심의 득표전략에 따른 후보 공천과 선거공약이 우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의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제를 비교하면 병립형보다 준연동형이 군소정당의 의석수 확대 결과가 있었다"며 "이는 준연동형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함을 의미한다"고 해설했다.

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단위 병립형과 유사한 의석배분이 이뤄졌다. 단 국민의당은 1석이 추가돼 4석을 배분받고, 민생당고 남부권에서 1석을 배분 받아 국회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 학회장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단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거대정당 의석수가 늘어나는 반면 군소정당 의석수는 감소했다. 다만 민생당이 1석을 배분받는 결과가 나왔다"고도 했다.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결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는 전국단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고 다음으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고 결론지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위성정당방지법 긴급토론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1. suncho21@newsis.com


김 학회장은 선거제 개편의 목표를 실현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현실적 대안으로 "비례의석 47석 고정된 조건에서는 권역별이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단 지역균형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각 정당이 비례명부 작성 시 지역할당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남녀 교호순번제와 지역을 고려한 명부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학회장은 원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무소속을 제외하고 지역구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의무적으로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선거 후 일정기간 내 지역구 위주 정당과 비례 위주 정당 간 합당 시 국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민주당만이라도 위성정당 전략 포기를 대국민적으로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유권자의 신뢰와 지지층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또 진보개혁적 군소정당과의 연합, 협력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위성정당 전략을 선택한 정당에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정당법에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 및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과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의 창당 및 활동조건을 선거일로부터 2년 간 활동한 정당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원내대표에 보고,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총선에 후보자를 낼 경우 지역구 선거 후보자 및 비례 후보자를 모두 추천해야 하고, 비례 후보자 추천 비율이 지역구 후보자 추천비율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거대정당과 위성정당이 선거 후 합당할 경우 국가보조금을 삭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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