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중 처음 본 건물주 살해한 40대 남성…항소심서 감형

장지민 2022. 11. 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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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중 빈 원룸에서 몰래 지내다가 갑자기 맞닥뜨린 건물주(60대 여성)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재판장)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1)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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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원룸에서 몰래 지내다가 건물주 맞딱드려
스토킹 상대 만나려다 범행 저질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 중 빈 원룸에서 몰래 지내다가 갑자기 맞닥뜨린 건물주(60대 여성)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재판장)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1)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시설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원룸 건물의 빈 방에서 몰래 거주하다가 건물주인 60대 여성 B씨에게 들키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C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스토킹 등을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A씨는 C씨를 만나기 위해 해당 건물에서 지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강도치상죄로 처벌 받고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속죄 의사를 밝힌 점, 살인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교화와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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