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前 KIA 감독·단장, 1심 무죄…“죄 성립 안 돼”

윤승옥 2024. 10. 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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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기소된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이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장 전 단장은 자유계약(FA)을 앞둔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원 업체 뒷돈과 관련해 "당시 KIA는 유니폼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굳이 청탁이 필요없었다"며 "범죄 성립 구속 요건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후원 업체로부터 광고계약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이 소속 선수에게 FA 계약 뒷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장 전 단장과 해당 선수와의 사이에서 배임수재 미수는 해당 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없다"며 "도덕적 지탄과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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