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 결정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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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동성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동성 성폭행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유아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올해 7월 15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해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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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동성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동성 성폭행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유아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올해 7월 15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해 고소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 투약 여부 판단을 위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국과수 정밀분석을 의뢰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로써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로 마무리 짓게 됐다.
다만 유아인은 현재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이달 3일 법정구속됐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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