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가수, 마약 '집유' 선처받고 넉달만에 또… 결국 실형
2023. 1. 9. 14:35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09/ned/20230109161620318fpfu.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0대 여가수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4개월만에 또 필로폰을 투약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솔로가수 김모(42·여)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 원을 명령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25일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산 뒤 다음달 2일까지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 양천구 빌라에 주차된 BMW 차량 안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이미 지난해 6월8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은 바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관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다시 죄를 저질렀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가 지난달 19일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지난 3일 2심으로 넘어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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