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해도 피냄새 안나” 女중위에 막말한 병사…선처받은 이유

노기섭 기자 2024. 9. 20. 1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중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의 생리 주기를 언급하면서 "월말이라 예민하다"고 모욕한 20대 육군 병사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기관총사수로 군 복무하던 강원 철원군 한 육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부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소대장 B 중위를 지칭하며 "소댐(소대장)이 월말이라서 너무 예민하다", "내가 소댐의 생리 주기를 계산해 봤는데 월말이다"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징역 3개월 선고 유예…“잘못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참작”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군 복무 중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의 생리 주기를 언급하면서 "월말이라 예민하다"고 모욕한 20대 육군 병사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지후)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기관총사수로 군 복무하던 강원 철원군 한 육군 부대 내 생활관에서 부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소대장 B 중위를 지칭하며 "소댐(소대장)이 월말이라서 너무 예민하다", "내가 소댐의 생리 주기를 계산해 봤는데 월말이다"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원래 여자들은 생리하면 피 냄새가 나는데 소댐은 안 나더라"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여러 사유를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 생활의 불만 내지는 고충을 토로하는 동료 사병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대학생으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