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취약한 환자 발치 뒤 끝내 사망‥치과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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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항생제를 제대로 처방하지 않고 치아를 뽑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 감염에 취약한 60대 환자에게, 항생제를 추가 처방하지 않고 발치했다 결국 환자가 염증이 악화 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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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항생제를 제대로 처방하지 않고 치아를 뽑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 감염에 취약한 60대 환자에게, 항생제를 추가 처방하지 않고 발치했다 결국 환자가 염증이 악화 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고, 아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지만, 유족들에게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금을 모두 지급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환자는 당뇨, 고혈압 등으로 감염에 취약한 상태로 진료기간 동안 염증 상태가 악화 됐는데, 의사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았고 환자는 잇몸의 농양이 얼굴과 뇌 기저부, 폐 등으로 확산해 발치 다음날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727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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