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서 한글날 폭주한 10명 검거… SNS로 모의

김동근 기자 2025. 2. 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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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일당이 폭주하는 장면. 충남경찰청 제공
B군이 SNS에 올린 게시글.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이 지난해 한글날 새벽 2시 30분-5시경 천안·아산시 일대에서 불법 폭주행위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일당 1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0대 A군은 '10. 9. 천안지역에서 폭주하자'는 내용을 틱톡에 게시해 폭주행위를 주도한 혐의, 10대 B군은 인스타그램 '폭주뉴스' 계정을 운영하며 폭주족 활동 홍보와 범행 참여를 유도한 혐의, 나머지 폭주족 8명은 함께 폭주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폭주족들이 SNS를 이용해 폭주행위를 계획해 서로 연락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해 사전에 범죄첩보를 입수하던 중 한글날 천안지역에서 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SNS(틱톡, 인스타그램)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대상자들을 특정해 이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공범을 포함한 일당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3.1절과 8.15 기념일 등 한밤에 행해지는 불법 폭주행위는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침범하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은 범죄행위"라며 "교통수사관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전원 현장검거하고, 추후 현장채증과 SNS 게시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대 이상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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