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공공기관장 임기 통일…인사갈등 잡음 없앤다

김현주 기자 2023. 1. 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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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과 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

시의회 이종환(강서구1·국민의힘) 의원과 김광명(남구4·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부산시장과 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새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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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조례 입법예고

- 새 시장 선출되면 전 기관장 임기 종료
- 기간 정해진 3곳 제외 16곳 적용 전망
- “역량 제한하고 단기성과 치중” 우려도

부산시장과 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장 교체에 따른 기관장 임기를 놓고 불필요한 잡음을 없앨 수 있지만, 기관장의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광역시 시의회 건물. 국제신문 DB


24일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9일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회 이종환(강서구1·국민의힘) 의원과 김광명(남구4·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부산시장과 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새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다. 다만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은 이전 임기를 따르도록 했다. 또 관계 법령상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 곳은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성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2+1’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발의되면 기관장의 임기는 ‘2+1’로 하지만 시장이 바뀔 경우 새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임기가 종료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적용 대상이 되는 시 출자·출연기관은 부산의료원 등 임기가 정해진 3곳을 제외한 16곳으로 파악된다. 또 기관장뿐만 아니라 기관의 임원도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으로 ‘시장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히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적 해석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우선 고려했으며, 이미 다른 시·도는 이 같은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실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논란이 됐다. 시장의 시정 방향에 맞춰 시 산하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만큼 새롭게 선출된 시장이 이전에 선임한 기관장과 함께 일하기에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이 바뀌면 공공기관장의 사표를 유도하는 경우가 생겨 이에 따른 갈등이 빚어졌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시절 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받도록 한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으며, 이미 울산 대전 대구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시행 중이다.

시 출자·출연 기관장들은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다. A 기관장은 “시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는 등 합리적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B 기관장은 “기관장의 임기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 성과 업무에만 치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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