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살인죄 아니라고?"…'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보니

박효주 기자 2023. 1. 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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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가해자의 잔혹성이 CC(폐쇄회로)TV 영상 원본을 통해 공개되면서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해자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한다"며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된 CCTV에는 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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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현정 디자인기자

지난해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가해자의 잔혹성이 CC(폐쇄회로)TV 영상 원본을 통해 공개되면서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해자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한다"며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발생했다. 당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A씨는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 B씨의 발차기에 후두부를 가격당했다.

B씨는 쓰러져 있는 A씨 머리를 몇 차례 발로 세게 밟았고 결국 A씨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기절했다. B씨는 그 뒤에도 머리를 한 차례 더 밟은 뒤 A씨를 어깨에 들쳐메고 사라졌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A씨는 이 사건으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 피해를 봤다. 이번에 공개된 CCTV에는 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B씨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었다. 그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검찰은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런데도 B씨는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판결 후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법원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여전히 길을 걸을 때 불안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2시간마다 잠에서 깬다"며 "12년 뒤에 나와도 가해자는 고작 40대다.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나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얼굴 공개해야 한다. 살인자네", "이게 12년뿐이 안 된다고", "영상만 봐도 살인의 의도가 보인다", "살인미수 아니고 이 정도면 살인죄를 적용해야", "12년이 억울하다고 항소. 할 말이 없다" 등 반응을 보이며 공분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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