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 단독 처리… 與, 尹에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거부)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협의체 정치’로 최근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의정 갈등 조율에 나서던 여야의 협치 기조가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재석 의원 17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표결 시 여당은 퇴장했지만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유일하게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른바 쌍특검법에 찬성한 개혁신당은 지역화폐법에는 반대해 해당 법안은 재석 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을 더 강하게 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다.
야당은 김 여사가 2022년 6·1 재보궐선거 공천과 지난 4·10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뉴스토마토의 의혹 제기를 거론하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갈 곳은 체코(윤 대통령 순방지)가 아닌 특검 조사실”이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재표결 후 폐기된 뒤 세 번째 본회의 통과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모두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지역화폐법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할 때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지역화폐를 내세우고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서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자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법안 없이 이 3개 법안만 다뤘고 불과 1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빠르게 현안을 처리한 뒤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정권 실정을 규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읽힌다. 또 다음달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통과된 법안이므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일정 방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앞선 필리버스터에서 충분히 부당함을 설명한 법안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쯤 거부권을 행사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 직전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방송4법에 대한 재표결도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공방은 다시 첨예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비쟁점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지만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간 비공개 회동에서도 큰 진전은 없었다. 또 의정 갈등을 해소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공회전 중이다.
그나마 여야가 사전에 합의했던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법안’이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하종훈·이범수·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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