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주 공익제보자, 보호대상 아냐" 권익위원장 맞나

박재령 기자 2024. 10. 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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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기관 역할을 망각했다며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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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유철환 권익위원장 "수사 중인 사건은 보호 대상 아니다"
참여연대 "현행법 어디에도 수사 사건 보호대상 아니라고 규정하지 않아"
김남근 의원 "앞으로 공익신고 대상 기관, 신고자 다 고발하면 되는 건가"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8일 열린 국회 정무위 권익위 국정감사. 국회 중계 갈무리

국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기관 역할을 망각했다며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 공익제보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계속 받는 것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보호를 외면하고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남근 의원도 “이렇게 유권해석을 한다면 공익신고 대상 기관들이 앞으로 다 공익신고자를 고발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공익신고제도라는 입법 취지가 존재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공익제보자들은 신분이 노출되고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대대적으로 받았다. 그런데 정작 권익위 신고는 방심위로 돌아가 셀프심사를 받고 있다”며 “이 상황을 누가 만든 것인가”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10일 <공익신고자 보호 역할 몰각한 권익위, 개탄스럽다>란 성명을 내고 권익위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현행법 어디에도 수사중인 사건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와 관련해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수사 중인 사건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유철환 위원장의 답변은 현행법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해야 할 권익위 수장의 답변이라고 믿기조차 힘들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들이 수십 건의 고소나 고발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유철환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공익신고자 보호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취지는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인 권익위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다. 권익위 지도부는 20년 넘게 쌓아온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역사와 권위를 더이상 무너뜨리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공익제보자는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 7월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고 사건을 전달받은 방심위도 참고인들 간 진술이 달라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며 지난달 20일 조사 기한 연장을 권익위에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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