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법원, 13살 총기 난사범 부모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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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법원이 지난해 초등학교에서 총을 쏴 학생 9명과 경비원 1명을 숨지게 한 13살 소년 대신 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베오그라드 고등법원은 30일(현지시각) 13살 소년이 저지른 총기 난사 사고의 책임을 물어 공공 안전에 대한 중대한 범죄 미성년자 방치와 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아버지인 블라디미르 케크마노비치와 아내 밀리아나에게 각각 징역 14년 6개월과 3년형을 선고했다고 유로뉴스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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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법원이 지난해 초등학교에서 총을 쏴 학생 9명과 경비원 1명을 숨지게 한 13살 소년 대신 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들에게 사격 훈련을 시켰고 무기와 탄약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등 미성년자를 방치하고 학대한 혐의 등이 부모에게 적용됐다. 아버지가 받은 형량은 14년 6개월형, 어머니는 3년형이다.
베오그라드 고등법원은 30일(현지시각) 13살 소년이 저지른 총기 난사 사고의 책임을 물어 공공 안전에 대한 중대한 범죄 미성년자 방치와 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아버지인 블라디미르 케크마노비치와 아내 밀리아나에게 각각 징역 14년 6개월과 3년형을 선고했다고 유로뉴스 등이 보도했다. 세르비아법 상 만 14살 이상부터 형사 처벌 대상이라 ‘촉법 소년’인 범인은 기소되지 않았다.
11개월 동안 이어진 비공개 재판에서 검찰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격훈련을 시켰고, 무기와 탄약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이 배낭에 권총과 총알 92발을 숨기는 것을 허용했고 이 총알이 총격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발생 이후 아버지인 블라디미르는 구속돼있었고, 어머니인 밀리아나는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아왔다. 범인은 특수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오그넨 보조비치 변호사는 판결에 만족한다고 영국 가디언에 밝혔다. 하지만 범인에게 학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의롭지 않고,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처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범인인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간 사격연습장의 강사에게도 1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부모 쪽은 모두 판결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5월3일 베오그라드 중부의 부촌인 브라차르의 블라디슬라프 리브니카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범인인 소년이 아버지의 총으로 학교 복도에서 총격을 시작해 교실로 이동해 계속 총을 쏘았다. 학생 9명과 경비원 1명이 사망했고 학생 5명과 교사 1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에는 프랑스 국적의 여학생도 포함돼있었다. 사건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해 체포된 범인의 가방에서 9㎜ 권총과 소구경 권총, 탄창, 화염병 4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총기는 부모가 금고에 보관하던 것이었고 범인인 아들이 비밀번호를 알아내 범행에 이용했다.
2015년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발칸 반도에 있는 세르비아는 총기 보유율이 100명 당 약 37.8개일 정도로 총기가 많은 나라다. 이 사건 이후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사건 직후 형사 책임 연령을 만 12살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기 등 무기 구매 조건과 학교 보안을 강화했고 자발적 무기 반환을 통해 약 1만3500개의 무기가 회수됐다. 매년 5월3~4일을 총격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날로 지정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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