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그룹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를 대폭 늘린 가운데 태양광 법인 3곳을 동시에 편입했다. 효성중공업이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인프라사업을 확장하고 태양광 발전회사를 운용한 전례가 있는 만큼 향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또는 산업용 전력 공급 사업의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효성그룹의 소속 계열사 수는 지난해 60개에서 올해 71개로 늘었다. 증가 13곳, 감소 2곳으로 1년 새 11개사가 순증했다.
신규 편입된 계열사는 갤럭시아에프엔, 효성지제이솔라, 효성비에이솔라, 효성지에스솔라, 스타트럭코리아, 에프엠케이, 에피톤코리아, 갤럭시아에셋매니지먼트, 남영자동차매매상사, 제일실업, 제일폴리캠, 세종텍, 피앤비인터내셔널 등 13곳이다. 반면 바로쿠브에너지코리아는 흡수합병으로, 에이티엠플러스는 청산종결로 각각 계열에서 제외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효성지제이솔라·효성비에이솔라·효성지에스솔라 등 '솔라' 명칭을 단 법인 3곳이 한꺼번에 신규 편입됐다는 점이다. 같은 시기에 태양광을 연상시키는 명칭의 법인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과의 연관성이 거론된다. 외부 기업정보상 이들 법인은 태양광 발전업이 아닌 경영컨설팅업 등으로 기재돼 있다.

효성중공업을 중심으로 보면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와의 접점은 뚜렷하다. 효성중공업 주요 사업은 중공업과 건설 2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중공업 부문은 변압기와 차단기 등 전력기기를 기반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스태콤, 초고압직류송전(HVDC), 수소 충전 시스템, 액화수소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관련 신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효성중공업 정관 목적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솔라 법인 3곳은 프로젝트 단위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사업 준비 법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태양광발전사업은 통상 부지 확보, 인허가, 전력 판매 계약, 금융 조달, 시공 계약 등이 프로젝트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별도 법인을 먼저 세운 뒤 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자산과 계약을 붙이는 구조가 활용된다.
효성이 태양광 발전 관련 법인을 운용한 전례도 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11월 ㈜효성이 보유하던 태안솔라팜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1월에는 태양광발전사업 SPC인 바로쿠브에너지코리아와 그 종속회사를 연결 편입했고 이듬해 종속회사인 그린파워제팔차를 통해 이를 흡수합병했다. 합병 목적은 경영효율성 제고와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문성 강화였다.
이 같은 전례를 감안하면 신규 솔라 법인 3곳은 효성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확장, RE100 대응, 프로젝트형 발전사업 운용 가능성과 맞물린다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사명의 'JJ(지제이)·BA(비에이)·GS(지에스)'가 전주·부안·군산 등 전북권 지명을 가리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통상 입지와 인허가, 계통 연계, 전력 수요처 확보가 사업성을 좌우하는 만큼 법인명에 지역성이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군산·새만금 일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과 산업단지 전력 수요, 기업들의 RE100 대응 수요가 맞물리는 지역으로 꼽힌다. 효성의 신규 솔라 법인들이 향후 실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경우 전북권 재생에너지 개발이나 산업용 전력 공급 수요와 맞물릴 가능성도 크다.
이와 관련 효성 관계자는 "신설 태양광 법인들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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