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때려 살해…28세 최성우

김소라 2024. 9.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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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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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망상에 빠져 잔인하게 살해”…구속 기소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최성우(28). 서울북부지검 제공

검찰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 최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10일 개최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으며,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A씨와 쌓인 게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씨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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