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남의 차에 '퉤퉤'…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할까?

윤채현 기자 2024. 10. 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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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에 누군가 침을 뱉는 등 피해를 입어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오물이나 낙서 등으로 자동차의 외관을 훼손하면 재물손괴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과태료가 3만원이라 세차비도 안 나올 것"이라며 "이번 사례의 경우 차량 효용이 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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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에 누군가 침을 뱉어 조언을 구하는 차주 사연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에 누군가 침을 뱉는 등 피해를 입어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차량에 오물 테러·침 테러 상습범 해결 방법 없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침 테러' 피해를 본 다수사진을 공유하며 "오늘도 역시나 차에 가래침을 뱉어놨다. 계속 한 사람이 이러는데 해결 방법 없냐"고 물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경범죄라고 계속 넘기는 것 같다"며 "CCTV 영상에 다 나오는데 (경찰이) 못 보게 한다. 아마 제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 영상을 확인하면 범인에게 해를 가할까 봐 그러는 듯싶다"고 추측했다.

형법 제33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상하고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칠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건에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그 물건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되면 재물손괴죄는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도 재물손괴가 인정된다.

법원이 보는 자동차의 효용은 크게 두 가지다. 미적 요소인 외관과 본래 기능인 주행 가능 여부다. 오물이나 낙서 등으로 자동차의 외관을 훼손하면 재물손괴가 적용된다. 2016년 경남 창원시에서 10여 차례 오물과 오물이 묻은 휴지를 빌라 주차장에 뿌린 B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사한 사례는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도 소개된 바 있다. 제보자 C씨는 누군가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에 10여 차례 침을 뱉어 CCTV를 확인했고 아래층 남자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과태료가 3만원이라 세차비도 안 나올 것"이라며 "이번 사례의 경우 차량 효용이 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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