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항소심 선고 11월25일→12월7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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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2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달 25일로 예정됐던 이 전 의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7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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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2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달 25일로 예정됐던 이 전 의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7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5일 결심 공판 이후 피고인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와 참고 서면 등을 바탕으로 양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2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30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아오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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