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협력사 갑질에 허위자료…딱걸렸다

신채연 기자 2026. 1. 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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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1세대 뷰티 기업으로 분류되는 네이처리퍼블릭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협력사에 대금도 안 주고 정부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채연 기자, 구체적인 혐의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화장품 제조 협력사 3곳에 하도급대금 168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6400만 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협력사의 위탁 업무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줘야 하고 이를 넘길 경우 연 15.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네이처리퍼블릭은 자진 시정을 촉구하는 공정위에 법 위반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다만 공정위는 이후 시정 조치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와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앵커]

갑질 논란과 별개로 현재 네이처리퍼블릭 상황도 좋지 않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때 명동의 랜드마크였던 매장은 지난해 2월 문을 닫았습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1세대 로드숍 화장품 기업으로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올리브영 등 다른 유통채널 성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30여 곳이었던 매장은 2024년 267개까지 줄었고요.

2024년 연간 영업손실 50억 원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도 48억 5천만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해 속옷 전문 기업 쌍방울을 인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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