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단 4등급 경유차도 폐차할 때 보조금

손덕호 기자 2024. 2. 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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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받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차(유로3 이하),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유로4),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4등급 경유차는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시 폐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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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 포함 총 18만대 지원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인근 건물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받는다. 경부는 19일 ‘2024년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차(유로3 이하),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유로4),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총 18만대다. 4등급 경유차 10만5000대, 5등급 경유차 7만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000대다. 4등급 경유차는 지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시 폐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경유차는 14만3000여대다.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검사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차주가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판독하는 방식이다. 확인 검사는 고장 난 차 등 성능이 이상한 차를 폐차해 보조금을 받는 것을 막고자 이뤄진다.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경유차가 2019년 148만2000대에서 작년 말 28만1000대로 4년 새 81% 감소했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PM2.5)는 1만370t 덜 발생했다. 4등급 경유차는 경우 작년 한 해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14.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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