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래?" 중국 회사 제안에…반도체 기술 빼돌린 SK하이닉스 전 직원

중국 회사 이직을 목적으로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7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22년 SK하이닉스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 사용,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에서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첨단기술,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찍은 기술자료 사진은 1만1000여장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자료는 '대외비' 문구나 회사 로고 등을 삭제하고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찍은 자료 중 AI(인공지능) 기술에 사용되는 HBM(High Bandwidth Memory·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기술자료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같은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 두 곳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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