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스크 품귀 악용해 수십억 가로챈 사기범의 ‘최후’

이성진 2024. 9. 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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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수십억원의 마스크 계약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검찰의 재수사 끝에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이성일)은 마스크 구입자와 공급업체 간 계약을 주선하는 척하며 계약금을 편취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해 공소를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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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계약 “유효하다” 속여 대금 편취
檢, 마스크 수입 및 계좌 내역 등 분석
대포폰 사용해 도망… 한 달 넘게 추적
검찰. 서울신문 DB.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수십억원의 마스크 계약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검찰의 재수사 끝에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이성일)은 마스크 구입자와 공급업체 간 계약을 주선하는 척하며 계약금을 편취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해 공소를 유지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B씨와 C회사가 체결한 45억원 규모의 ‘N95 마스크’ 200만장 공급 계약이 무산됐음에도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며 B씨를 속여 마스크 구입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B씨와 공급사인 C사 간 계약을 주선했다. B씨는 계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A씨는 “내가 대신 계약금을 지급해 계약이 유효하다. C사는 모든 준비를 마친 터라 대금을 안 내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독촉했다. 이렇게 해서 A씨는 B씨로부터 계약금 등을 챙겼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C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A씨는 지난해 8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B씨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고, 같은 해 10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세관을 통해 A씨의 마스크 수입과 계좌내역 등을 재수사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며 도망 중이던 A씨를 한 달 넘게 추적하여 한 모텔에서 검거·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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