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에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10년간 고작 29% 증가

이석주 기자 2024. 10. 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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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80% 넘게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의 해당 증가율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증가율은 29.3%로 가장 낮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이 기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60.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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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주영 의원, 고용부 제출 자료 분석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80% 넘게 급증
5인 미만 사업장에선 29%↑…"지원 필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80% 넘게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의 해당 증가율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육아휴직급여 수급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총 12만6008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6만9587명)보다 81.1% 늘었다.

하지만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차이가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증가율은 29.3%로 가장 낮았다. 2013년 9775명에서 지난해 1만2636명으로 2861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반면 5~100인 사업장은 121.3%, 100~300인 사업장은 138.3%에 달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이 기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60.5% 늘었다.

특히 김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에서 증가율 양극화가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2013년 2293명에서 지난해 3만5336명으로 15배 이상 급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100인 사업장에서 13배 ▷100~300인 22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6배 늘어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같은 기간 383명에서 2118명으로 5.5배 증가에 그쳤다.

여성 수급자 수도 동일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여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9만672명으로 2013년(6만7294명)보다 34.7%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100인 84.9% ▷100~300인 사업장에서 69.4% 늘어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9.3%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대규모 사업장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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